세무조사 대전환 원년, 시기선택제 시행
서론 국세청은 2023년부터 세무조사 대전환 원년을 선언하고, 정기 세무조사의 시기를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국세청 측은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